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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기준 태양광 이격거리_강원도 횡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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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EVCITY 2022. 8. 4. 22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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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군계획 조례
[시행 2019.12.24]
(일부개정) 2019.12.24 조례 제2456호
 
 
제21조의2(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) 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(3)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 별표 26과 같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8.10.15.]
 
 
[별표 26] <개정 2019. 12. 24.>
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(제21조의2 관련)
 
○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.

구 분입지기준비고
주요도로변500m 이상다만,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(인위적 차폐 제외)
주거밀집지역
(10호 이상)
500m 이상-
주거밀집지역 외
(5∼10호 미만)
300m 이상-
주거밀집지역 외
(5호 미만)
150m 이상-
관광지, 문화재 등500m이상-

 
1. “주요도로변”이란,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, 농어촌도로(2차선 이상)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,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.
2. “주거밀집지역”이란,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.
3.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“호”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.
4. “관광지, 문화재 등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, 「문화재보호법」을 적용받는 문화재를 말하며,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.
5. “기존 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.
[기존 건축물의 범위]

건축물 용도
(건축법 시행령 별표 1)
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비 고
1호 단독주택 허용 
2호 공동주택
건축물 용도
(건축법 시행령 별표 1)
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용도비 고
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 
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
5호 문화 및 집회시설
6호 종교시설
7호 판매시설
8호 운수시설
9호 의료시설
10호 교육연구시설
11호 노유자시설
12호 수련시설
13호 운동시설
14호 업무시설
15호 숙박시설
16호 위락시설
17호 공장
18호 창고시설일부 허용
- 가목의 창고 중 농업용 창고시설 제외
 
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허용 
20호 자동차 관련시설
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일부 허용
- 가목 : 축사
*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적용받은 시설만 해당
- 나목 : 가축시설
- 다목 : 도축장
 
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허용 
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24호 방송통신시설
25호 발전시설
26호 묘지관련시설
27호 관광휴게시설
28호 장례시설
29호 야영장시설
기타 :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허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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